8월 간호법 통과 이어 ‘의료법 개정안’ 발의 예고…13만명 서명 참여
[2026년 9월 4일]
의사·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준’ 인력을 채용토록 규정하는 법안이 입법 물살을 타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한다면 병원계 인력기준 준수 의무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해당 사안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뿐 아니라 간호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영양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능단체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으로 입법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이를 주도하는 국회의원은 약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영양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측이 참석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적정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다”며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환자를 제대로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적정인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준이나 현장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는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제 개별 의료기관과 종사자의 희생에 기대지 않고 직종별 적정인력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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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