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위반 병원 패널티”

간호계, 간호법 개정안 후속조치 촉구…“유예기간 3년 너무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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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4일]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위반 병원 패널티”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도록 한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조속한 시행과 강제력 있는 배치기준이 필요하다는 간호계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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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호사가 담당할 환자 수를 준수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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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이 법률에 담긴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실제 병동에서 담당 환자 수가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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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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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의 근무 형태와 부서별 특징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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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는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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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배치기준과 적용 방법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법 시행 시점도 공포 후 3년 이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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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시행까지 최대 3년의 기간을 둔 데다 배치기준 준수를 담보할 강제성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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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번 법 개정 실효성은 구체적 기준과 이를 지키게 할 제도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즉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하고 가능한 기준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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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준을 산정할 때 병원 전체 간호사 수가 아닌 실제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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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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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2210&wr_id=93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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