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인력 부족…‘간호사→간호조무사’ 촉각

이개호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곽지연 회장 “역할 수행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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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1일]

 

돌봄인력 부족…‘간호사→간호조무사’ 촉각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후속조치로 간호사 공백을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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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 한정돼 있던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를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까지 허용,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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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통합돌봄서비스 참여를 요구해 온 간호조무사 단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간호사 단체 등과의 직역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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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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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통합돌봄서비스가 시행 중이지만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은 제도 운용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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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돌봄 대상자에게 필수적인 방문 간호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이 서비스 제공 주체를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다”며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지역은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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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등 현장에서는 실무 역량을 갖춘 숙련된 간호조무사 인력이 확보돼 있음에도 현행법상 경직된 자격 제한으로 인해 이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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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러한 인력 활용 제약은 결국 지역 간 보건의료서비스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 돌봄 공백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해 통합돌봄 서비스 질(質) 저하 및 의료 형평성 문제를 야기 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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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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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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