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곽지연 회장 “역할 수행 주역”
[2026년 7월 21일]
간호사로 한정돼 있던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를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까지 허용,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그간 통합돌봄서비스 참여를 요구해 온 간호조무사 단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간호사 단체 등과의 직역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서비스가 시행 중이지만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은 제도 운용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돌봄 대상자에게 필수적인 방문 간호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이 서비스 제공 주체를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다”며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지역은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등 현장에서는 실무 역량을 갖춘 숙련된 간호조무사 인력이 확보돼 있음에도 현행법상 경직된 자격 제한으로 인해 이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판단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인력 활용 제약은 결국 지역 간 보건의료서비스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 돌봄 공백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해 통합돌봄 서비스 질(質) 저하 및 의료 형평성 문제를 야기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골자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8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