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년 7월 21일]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로이슈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7211657115109b50722e900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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