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1기 3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평가 기준 공개
[2026년 7월 20일]
‘제1기 3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평가’와 관련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혼선을 겪던 세부 기준이 명확해졌다.
집중치료실에 배치된 간호사의 타 업무 겸임을 엄격히 금지하고, 당직 전문의의 24시간 상주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인력 기준이 적용되는 게 핵심이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소속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외래 업무 병행 가능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질환집중치료병원지정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평가’ 관련 설명회 질의응답(Q&A)을 공개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소속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및 외래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집중치료실 간호사는 오직 입원환자 간호 업무만 전담토록 명시했다. 이에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수간호사 역시 근무표 작성이나 물품 청구 등 행정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상대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간호사 자격 기준도 구체화됐다. 상대평가 배점은 정신전문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 1급,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경력 5년 이상인 일반간호사에게만 적용된다.
한 명의 간호사가 두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해도 중복 산정은 불가능하다. 인력 기준으로 인정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종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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