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PA간호사, 의사 대체해선 안돼”…제도 보완 촉구

의사 책임 명확화·운영위원회에 노동자 대표 포함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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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4일]

 

보건의료노조 “PA간호사, 의사 대체해선 안돼”…제도 보완 촉구

정부가 지난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PA)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한 가운데, 노동단체들이 진료지원간호사(전담간호사) 인력 기준 마련과 의사의 최종 책임 명확화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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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공포된 시행규칙은 환자 안전을 담보하고, 전담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핵심적인 안전장치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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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인력 기준 마련 ▲의사 최종 책임 명확화 ▲운영위원회 구성에 노동자 대표 포함 ▲공동서명 시스템 신속 시행 ▲정부 현황조사·모니터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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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전담간호사의 인력 운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정 갈등 이후 전담간호사는 급격히 증가했고,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의사 인력 부족을 전담간호사로 메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담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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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포 규칙에 ‘의사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 “책임 소재에 대한 문구가 삭제되고 단순히 의사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수준으로 축소됐다”며 “진료지원업무는 어디까지나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이뤄진다. 그러므로 최종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원칙이 명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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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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