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요양병원 179곳 감독…176곳 적발
퇴직금·연장수당 등 체불 8억1400만원
하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감독 확대
[2026년 7월 13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 10곳 가운데 9곳 이상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적발된 체납 금액만 8억원을 넘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청년과 여성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 179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시행한 결과 176개 사업장에서 모두 9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청은 퇴직금과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 체납 금액 8억1400여만원을 확인하고 전액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감독 결과 병원업 특성상 교대근무와 휴일 근무가 빈번한데도 통상임금 산정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계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근로계약서와 임금 명세서의 필수 기재 사항을 빠뜨리는 등 기초적인 노무관리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30103638&code=61122019&cp=nv]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