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존엄하게 삶 마무리…정부, 가정형 호스피스 간호사 확충

복지부, 호스피스 관련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인력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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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4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집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기관에서 일할 간호사의 인력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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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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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간호사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예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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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에 '방문간호 관련 업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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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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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31471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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