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4곳 중 1곳만 간호사 근무…"의무배치 기준 마련해야"

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요양시설 간호사 일부 의료행위 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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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7일]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노인 요양원 4곳 중 1곳에만 간호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간호사 의무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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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한림대 산학협력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노인요양시설 중 간호사가 근무하는 곳은 24.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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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요양원으로 부르는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장애가 생겨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 달리 복지시설로 분류되며,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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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1명, 그보다 작은 규모의 시설은 시설당 1명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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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시설에선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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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규모가 클수록 간호사가 근무하는 비율이 늘어나긴 하지만 입소자 100인 이상 요양원 중에서도 34.1%엔 간호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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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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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50541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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