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는 100가지 일을 해도 수가가 10%도 안돼"

병원간호사회 "간호사 근무환경 좋아져야 간호 질(質)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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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0일]

 

 

올해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병원간호사회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수가 현실화,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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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회(회장 한수영)는 최근 서울 중구 앰버서더풀만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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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1일부터 간호법이 시행된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비롯해 면허와 자격, 권리, 책무, 인력 수급, 교육, 장기근속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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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되면 진료지원인력으로서 전담간호사 수행 업무 더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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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간호법을 보완해야 하는 시기에 간호법을 반대하는 직능단체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어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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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의료대란으로 PA간호사(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급격히 늘어나 현재 2만 명에 달하는데, 간호법 제정으로 이들에게 법적 지위가 부여되면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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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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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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