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4명’으로 지원 확대

복지부 ‘지방의료원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2명에서 최대 4명…간호인력 관리 안하면 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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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7일]

 

 

지방 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한 인건비 지원 간호사 수가 기존 2명에서 최대 4명으로 확대된다. 반면 간호인력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위반 기관은 시범사업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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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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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범사업은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 적정화 유도가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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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은 의료취약지역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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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간호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 군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지원 간호사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다만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군 지역 소재 의료기관은 최대 4인 내에서 병동 전체 간호사 수의 75%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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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정책가산은 기본가산과 추가가산으로 구분하고, 이 중 기본가산은 각 시범기관의 월별 고용비용을 기준금액으로 매월 10% 밤위 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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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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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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