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확대될까

상급종병 간호간병서비스 운영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政, 간호 인력 수급 등 시책 수립·지원 근거 조항 담아

이수진 의원 “지역 간호사 지원 정책 강화해야”

공단, 상급종병 전면 확대 ‘신중’ 입장…“다각적 검토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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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일]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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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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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병상은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일반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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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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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병지원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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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료기관들도 간병지원인력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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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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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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