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골수검사' 두고 갑론을박…간호법 시행령에 영향 미칠까

대법원 판단에 의사·간호사단체 충돌…환우회 우려 목소리

간호법 시행령 제정 시 논란 격화 전망…가이드라인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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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간호사도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둘러싸고 의료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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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내년 시행을 앞둔 간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임상 적용에 대한 신중한 후속 논의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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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전날 환자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골수검사와 관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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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2일 대법원은 2018년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간호사들에게 골막뼈 겉면을 뚫어 골수를 채취해 조직을 검사하는 '골막 천자'를 시킨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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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가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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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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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71386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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