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시행 7개월 남았는데 아직 '안갯속'

이주영 의원 "의료기사 업무 중첩·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등 미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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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간호법’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직역단체 간 논란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조문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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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의료기사 등과의 업무범위 중첩을 비롯해 보건복지부령의 간호사 업무범위 한계, 부대의견으로 남겼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등 모두 안갯속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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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간호법 시행 관련사항’ 보고를 들은 복지위 의원들은 정부에 보다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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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큰 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부사항이 파악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부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시행했다’, ‘확충했다’ 등 좋은 말을 써놓기만 했을 뿐 모든 보고가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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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자료인지 보건복지부 로비 홍보 브로셔인지 모르겠다”며 “계획에 비해 인력이 얼마나 충원됐는지, 예산이 삭감됐다면 왜 그랬는지, 되지 않은 것들과 늦어진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왜 없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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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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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뉴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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