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리상담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화 시행령 입법예고
임상심리사 "비전문 인력에 심리상담 허용 위험"…대정부 투쟁 나서
[2026년 9월 13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을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작업치료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 가운데 심리상담을 고유업무로 둔 임상심리사들은 상담 전문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을 추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4개 직역이 있다.
현재 심리상담은 임상심리사의 고유 업무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상심리사 뿐 아니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도 국가·지자체 등의 심리상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280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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