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이번주 첫 심사…정부 “신중 검토” 병협 “3차 종합병원”
[2026년 9월 14일]
국회가 이주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보윤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11일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며 오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이를 다룰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의료기관 등급이나 규모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커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선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최보윤 의원은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자원 이용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해당 종합병원 주요 기능과 역할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또한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7개 관련 법률에 쓰인 상급종합병원 용어도 모두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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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4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