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수진 이어 소병훈 의원…‘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
[2026년 9월 8일]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방지법이 여당에서 2건 발의됐다. 이번에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도 관련 예방·대응체계 여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8일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법’, ‘간호법’ 일부개정안이다.
올해 6월 경기 광주와 전북 군산 소재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와 방사선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뒤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피해 신고 이후에도 충분한 보호와 회복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3법은 국가가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기관이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는 한편, 피해자가 상담·치료부터 권리구제와 전문적 회복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시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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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4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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