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방지법’ 또 발의…의료기관 인증 영향

與 이수진 이어 소병훈 의원…‘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

​

[2026년 9월 8일]

 

‘태움 방지법’ 또 발의…의료기관 인증 영향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방지법이 여당에서 2건 발의됐다. 이번에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도 관련 예방·대응체계 여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

소병훈 의원은 8일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법’, ‘간호법’ 일부개정안이다.

​

올해 6월 경기 광주와 전북 군산 소재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와 방사선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뒤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

이에 피해 신고 이후에도 충분한 보호와 회복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번 3법은 국가가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기관이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는 한편, 피해자가 상담·치료부터 권리구제와 전문적 회복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시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

​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40281]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