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간호사 발로 차고 링거대 휘두른 60대 무죄…왜?

법원 “당시 정상적인 의식상태 아니었을 가능성…범행 고의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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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8일]

 

응급실서 간호사 발로 차고 링거대 휘두른 60대 무죄…왜?

 

[중부매일 조재권 기자] 교통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뒤 의료진을 발로 차고 링거대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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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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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교통사고로 청주시 흥덕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검사를 기다리던 중 자신을 진정시키려던 간호사를 폭행하고 응급구조사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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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신이 누워 있던 침대와 옆 침대에 꽂혀 있던 수액용 링거대를 뽑아 휘두르는 등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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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당시 A씨가 저혈당 쇼크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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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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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부매일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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