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시 정상적인 의식상태 아니었을 가능성…범행 고의 단정 어려워”
[2026년 9월 8일]
[중부매일 조재권 기자] 교통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뒤 의료진을 발로 차고 링거대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교통사고로 청주시 흥덕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검사를 기다리던 중 자신을 진정시키려던 간호사를 폭행하고 응급구조사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누워 있던 침대와 옆 침대에 꽂혀 있던 수액용 링거대를 뽑아 휘두르는 등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A씨가 저혈당 쇼크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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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부매일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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