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진 과장 “인력 부담 덜고 의료서비스 질(質) 높이는 윈-윈 구조 지향”
[2026년 8월 28일]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제력 있는 배치기준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간호사가 담당할 환자 수를 준수하지 않은 병원에 패널티 부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강제력 부여’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조하진 간호정책과장은 27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제도화에 대해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준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책의 속도보다는 완성도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조 과장은 “간호법 시행 부칙으로 3년 이내 시행해야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하기에 서둘러서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최대한 빠르게 논의에 돌입하려 하지만 시기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해 간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관련 제도는 법 공포 후 3년 이내 시행토록 했다. 의료기관 규모, 병동 특성, 지역별 간호인력 수급 여건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9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