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복지부 “페널티 없다”

조하진 과장 “인력 부담 덜고 의료서비스 질(質) 높이는 윈-윈 구조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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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8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복지부 “페널티 없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제력 있는 배치기준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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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간호사가 담당할 환자 수를 준수하지 않은 병원에 패널티 부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강제력 부여’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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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하진 간호정책과장은 27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제도화에 대해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준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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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속도보다는 완성도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조 과장은 “간호법 시행 부칙으로 3년 이내 시행해야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하기에 서둘러서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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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대한 빠르게 논의에 돌입하려 하지만 시기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해 간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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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련 제도는 법 공포 후 3년 이내 시행토록 했다. 의료기관 규모, 병동 특성, 지역별 간호인력 수급 여건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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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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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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