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진료지원간호사 규칙·고시 전면 개정 촉구
[2026년 8월 10일]
[라포르시안] 오는 11일부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 인력 충원 대책을 둘러싼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며 관련 규칙과 고시를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공포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가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부분은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다. 의료연대본부는 제도 마련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진료지원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업무 범위를 대부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중심정맥관 조영제 투여와 골수천자 등을 대표적인 고위험 행위로 꼽았다.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의사의 책임 범위가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에는 의사가 간호사의 기록·처방 지원 업무를 확인하고 이에 책임지는 내용이 담겼지만 최종 규칙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하는 의사의 책임 범위도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입법예고안에는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과정 전반을 의사가 직접 설명하도록 했으나, 최종 규칙에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의료행위’로 범위가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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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라포르시안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