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의사 책임 흐리고 고위험 업무 떠넘겨”

의료연대본부, 진료지원간호사 규칙·고시 전면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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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0일]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의사 책임 흐리고 고위험 업무 떠넘겨”

 

[라포르시안] 오는 11일부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 인력 충원 대책을 둘러싼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며 관련 규칙과 고시를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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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공포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가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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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게 문제 삼은 부분은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다. 의료연대본부는 제도 마련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진료지원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업무 범위를 대부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중심정맥관 조영제 투여와 골수천자 등을 대표적인 고위험 행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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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의사의 책임 범위가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에는 의사가 간호사의 기록·처방 지원 업무를 확인하고 이에 책임지는 내용이 담겼지만 최종 규칙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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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하는 의사의 책임 범위도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입법예고안에는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과정 전반을 의사가 직접 설명하도록 했으나, 최종 규칙에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의료행위’로 범위가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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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라포르시안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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