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규칙·고시 제정
[2026년 7월 10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제정·공포하고, 진료지원전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43개 업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진료기록 및 소견서·진단서의 초안 작성, 상처 복합 드레싱, 골수천자(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 한정), 피부 봉합,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등이 포함됐다.
단 작성한 기록 초안 등은 의사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 등 의료행위를 할 때는 그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
제정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0067500530?input=1195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