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직원에게 전화응대 맡긴 병원…인권위 시정권고도 거부

청각장애 직원에게 전화응대 맡긴 병원…인권위 시정권고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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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5일]

 

청각장애 직원에게 전화응대 맡긴 병원…인권위 시정권고도 거부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육아휴직 후 복귀한 청각장애인 직원을 전화 응대 업무에 배치한 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발 방지책 마련 권고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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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권위에 따르면 과거 간호사였던 A씨는 청각장애가 생긴 뒤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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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자 병원 측은 안내데스크 전화 응대가 주 업무인 건강검진센터로 A씨를 발령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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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합리적 사유 없이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주어진 업무는 전화 응대가 전체 업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라고 할 수 없고, 그밖에 특별히 인사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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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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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50350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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