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병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 대상서 ‘야간전담간호사’ 제외

심평원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야간근무 횟수 15일 이내 제한 고려…단기 근무 간호사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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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4일]

 

 

‘지방의료원 간호사 지원 사범사업’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야간전담간호사’가 제외된다.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야간근무 횟수를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정규직 간호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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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지난 12일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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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시작된 시범사업은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오는 2027년 12월 31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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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신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했다. 이에 맞춰 심평원이 개정된 지침을 공개한 것. 개정의 핵심은 인건비 지원 대상 간호사 변경이다. 특히 야간전담간호사와 단기간 근무 간호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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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심평원은 “야간전담간호사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월 야간근무 횟수를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1주간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평균 40시간 미만인 단기 근무 간호사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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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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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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