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비용 ‘국가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발의

“간호서비스 질 높일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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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8일]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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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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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양질의 간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전담간호사 운영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 간호법에는 명시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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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과 범위, 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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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감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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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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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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