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인력(PA) 업무 '90여개→50여개'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막바지 조율, 하위법령 3월 중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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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7일]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전력 중이다. 특히 진료지원업무(PA) 규정 및 자격 등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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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업무는 기존 시범사업에서 제시됐던 총 90개 정도에서 40여개를 덜어내 50개 안팎의 행위가 제시될 예정이다. 이미 활동중인 간호사는 일정기준 충족시 PA로 전환하고, 향후 별도 교육체계를 통해 양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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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약 9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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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는 간호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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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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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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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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