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한의사 등 '업무범위 조정' 속도

김윤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위 통과···의협 "고유 전문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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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4일]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사전에 조정하는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법 내에서도 중첩돼 매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던 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이지만 직역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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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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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전문성을 갖춘 개별 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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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다"며 "이에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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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해석 사례는 총 828건이다. 간호인력 수술보조행위 등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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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법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 업무범위를 업무 전문성과 환경을 고려해 해석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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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는 보건의료직역과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며, 보건복지부 차관인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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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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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복지부가 그동안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 '의료법체계연구회' 등을 운영해 왔지만 실질적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안 취지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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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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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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