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골수 검사···대법원 "적법"

유죄 원심 파기 환송···"골막천자 관건은 숙련도, 의사만 하는 진료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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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3일]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의사 입회 없이도 간호사가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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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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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지난 2018년 4~11월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혈액, 조직 등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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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의료행위인 골수 검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간호사 진료보조행위의 업무 범위 및 그 위임 정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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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유죄→3심 '아산사회복지재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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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막 천자를 위임한 것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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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은 의사가 현장에서 지도‧감독해도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직접 한 이상 진료 보조가 아닌 진료 행위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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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8일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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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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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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