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호사 대기시간 전부를 통상임금 포함할 수는 없어"

간호사·임상병리사 등 공동소송…"실질적 지휘감독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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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0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이 병원·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콜(호출) 대기'로 받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병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놓였는지가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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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간호사 A씨 등 29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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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6년 공단을 상대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하라며 소송을 냈다. 근로자는 통상임금 급여액을 기준으로 수당·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통상임금 규모가 커질수록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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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원고는 2천여명에 달했으나 8년 넘는 소송 과정에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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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직과 콜 대기 근무를 하며 받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택이나 병원에서 대기 상태로 머물다가 병원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는 게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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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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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01168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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