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A(진료지원간호사) 의료행위 '법적 근거' 마련

政, 업무 내용·기준 수립 등 자문단 운영…보건의료단체 위원 14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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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0일]

‘간호법’ 국회 통과로 진료지원간호사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들의 업무를 제도화를 위해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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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빠르게 제도화하기 위해 10월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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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여기에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 가능업무와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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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감독 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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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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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를 토대로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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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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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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