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력 6개월 PA간호사 업무배제 없다”

규칙 시행 앞두고 ‘재행정’ 예고…조하진 간호과장 “선(先) 현장실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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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7일]

복지부 “경력 6개월 PA간호사 업무배제 없다”

 

임상 현장에서 진료지원(PA) 업무를 수행 중인 간호사 일부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행정 예고’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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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업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간호사는 교육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교육 수료까지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실습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치, 이 같은 우려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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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병원계에 따르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PA 업무는 전문간호사와 일정한 임상경력·교육 요건을 갖춘 전담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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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간호사는 원칙적으로 병원·종합병원·군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임상경력 3년과 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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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는 PA 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역량과 분야별 질환·치료에 대한 이해, 시술·처치 관련 지식 및 절차, 응급상황 대처, 개인정보 보호와 보건의료 윤리 등이 포함된다. 교육은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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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도 시행 전부터 PA 업무를 해온 간호사들이 일시에 업무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임상 경력과 PA 업무 경력에 따른 교육 특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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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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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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