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시행 앞두고 ‘재행정’ 예고…조하진 간호과장 “선(先) 현장실습 가능”
[2026년 8월 27일]
임상 현장에서 진료지원(PA) 업무를 수행 중인 간호사 일부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행정 예고’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PA 업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간호사는 교육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교육 수료까지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실습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치, 이 같은 우려를 해소했다.
26일 병원계에 따르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PA 업무는 전문간호사와 일정한 임상경력·교육 요건을 갖춘 전담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
전담간호사는 원칙적으로 병원·종합병원·군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임상경력 3년과 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교육과정에는 PA 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역량과 분야별 질환·치료에 대한 이해, 시술·처치 관련 지식 및 절차, 응급상황 대처, 개인정보 보호와 보건의료 윤리 등이 포함된다. 교육은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부터 PA 업무를 해온 간호사들이 일시에 업무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임상 경력과 PA 업무 경력에 따른 교육 특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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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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