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법안 최종 의결… 적정한 간호사 배치로 의료 질 향상
간호협회 “환자 안전 높이고 숙련 인력 이탈 막는 중요한 진전”
[2026년 8월 20일]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의료현장의 특성에 맞게 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사 적정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7월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간호법 제정 이후 첫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병상 규모, 진료 특성 등 의료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간호사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간호사 배치 기준과 적용 방법 등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은 적정 환자 수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기준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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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간호사신문 https://www.nur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