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근절 외치지만…병원 ‘직내괴’ 4년새 배 이상↑
[2026년 7월 30일]
[앵커]
의료기관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폭언을 하고, 망신을 주는 괴롭힘을 '태움'이라고 하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된 지 7년째지만, 악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원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4년사이 2배 넘게 늘었는데, 왜 피해가 반복되는지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 서울의료원에 입사한 간호사 A 씨.
첫 출근부터 일이 쏟아졌습니다.
주 7일, 새벽까지 일했지만 일한 만큼 초과수당 결재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A 씨/서울의료원 간호사/음성변조 :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초과 근무를 왜 올리냐', '쟤가 업무를 못 해서 초과 근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해도 되돌아오는 건 냉소적인 반응이었고, 스스로를 탓하며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2390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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