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지시 받았더라도 간호사 EMR 입력·처방 '무면허 의료행위'

'직접 진찰' 위반 아닌 '면허 외 의료행위' 위반…1심 판단 뒤집혀

서울고법 "한방병원 10억원 과징금 부과 정당" 판결...대법원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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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3일]

 

사전 지시 받았더라도 간호사 EMR 입력·처방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의 사전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전자의무기록(EMR)에 한약 처방을 입력한 행위는 단순한 업무 보조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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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처방 입력 행위를 한의사 개인의 '직접 진찰 및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으로 보아 병원(법인)에 부과한 과징금 처벌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결과다. 이에 따라 소속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한방병원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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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한방병원 운영자인 A 학교법인이 동대문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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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의협신문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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