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진찰' 위반 아닌 '면허 외 의료행위' 위반…1심 판단 뒤집혀
서울고법 "한방병원 10억원 과징금 부과 정당" 판결...대법원 상소
[2026년 6월 23일]
한의사의 사전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전자의무기록(EMR)에 한약 처방을 입력한 행위는 단순한 업무 보조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간호사의 처방 입력 행위를 한의사 개인의 '직접 진찰 및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으로 보아 병원(법인)에 부과한 과징금 처벌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결과다. 이에 따라 소속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한방병원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한방병원 운영자인 A 학교법인이 동대문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의협신문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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