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보수 지급 국가 책임 강화 법안 발의…“간호사·조무사·의료기사 등 포함”
[2026년 6월 23일]
군(軍)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가의 처우 보장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군보건의료인 보수를 민간 의료기관 수준 등을 고려해서 지급토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군 의료체계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23일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군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군 장병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군보건의료인은 군병원 등에 근무하는 군의관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말한다.
현행 법은 군보건의료인 보수를 민간의료기관 보수 수준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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