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급여·처우 ‘민간의료기관 수준’ 보장”

적정보수 지급 국가 책임 강화 법안 발의…“간호사·조무사·의료기사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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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3일]

 

“군의관 급여·처우 ‘민간의료기관 수준’ 보장”

 

군(軍)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가의 처우 보장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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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인 보수를 민간 의료기관 수준 등을 고려해서 지급토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군 의료체계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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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23일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군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군 장병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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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인은 군병원 등에 근무하는 군의관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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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은 군보건의료인 보수를 민간의료기관 보수 수준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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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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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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