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

최보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우월성 아닌 진료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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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7일]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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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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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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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 보다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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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환자들이 질환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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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결과적으로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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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의4 등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 해당 종합병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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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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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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