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

최보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우월성 아닌 진료 역량”

[2026년 6월 17일]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 보다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질환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 결과적으로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의4 등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 해당 종합병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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