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인은 구분 원칙, 2인실·어린이실 예외 지침 시달" 계획
[2026년 5월 29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병원의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무조건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강제해 온 법령 규제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병원 입원 시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병실을 쓰지 못해 겪었던 국민적 불편이 해소되고 간병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무분별한 남녀공용 병실 운영을 막기 위해 성인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나 가족, 어린이병실 등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정 지침을 의료계에 제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7월 6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가 가진 현실과의 괴리를 바로잡고 일상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일률적인 규제는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불편을 낳았다. 지난 2025년 4월 광주광역시에서는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하더라도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간병 부담이 늘어나고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존재했고, 어린이병원의 다인실은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규정을 규제개선과제로 채택하고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병원은 자율적으로 입원실을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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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8135451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