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들어온 전담간호사…1년째 교육·업무 기준 ‘안갯속’

세부 교육안 마련 일정 지연…간호계 우려

의정갈등 후 대형병원 전담간호사 급증

병원 관행에 맡겨진 교육…“자격관리 기준 필요”

시행규칙 막바지 단계…“관련 고시 신속히 마련”

[2026년 5월 28일]

 

제도권 들어온 전담간호사…1년째 교육·업무 기준 ‘안갯속’

 

간호법 시행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맡는 전담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지만, 업무 범위와 교육 기준을 둘러싼 현장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6월 중으로 예상됐던 세부 교육안 마련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간호계의 우려가 커진다.

2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6월21일부터 간호 현장에 새바람을 예고한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실무를 뒷받침할 교육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혼선이 커지고 있다. 간호사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의료 현장에서 법 시행 1년 가까이 병원별 관행에 따라 전담간호사의 업무와 교육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환자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개 항목으로, 세부행위 목록은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는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간호사가 기록·처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의사가 최종 확인하도록 했다.

문제는 진료지원 업무에 필요한 교육 과정이다. 교육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 과정의 내용을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과목과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별도 고시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1년이 다 돼가도록 공백인 상태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0527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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