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간호사에 돌진한 '진상' 환자의 폭주[사건실화]

새벽 4시 응급실서 문진 받다 격분

간호사 향해 "눈깔 뽑아버릴라" 등 폭언도

보안요원 제지에도 손 휘두르며 난동

法 "응급의료 방해 혐의...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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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0일]

 

응급실 간호사에 돌진한 '진상' 환자의 폭주[사건실화]

 

​[파이낸셜뉴스]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눈깔을 뽑아버릴라."

새벽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제지를 받은 60대 남성은 거친 욕설과 위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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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65)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2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 사전분류실에서 활력징후 측정과 문진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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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던 간호사 B씨(34)는 A씨에게 반말을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말에 격분해 곧바로 B씨에게 달려들었다. B씨의 부모를 거론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상해를 가한다는 등 폭언과 협박성 발언까지 이어가던 A씨는 이를 막아선 보안요원에게 "놔 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붙잡을 듯 손을 수차례 휘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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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같은 행동이 단순한 실랑이를 넘어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와 응급처치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추진석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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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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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6050811021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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