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첫 구체화

60년만의 대수술, 권고 아닌 '법적 의무'…병동 특성 고려 '배치상수 4.8' 도입

[2025년 12월 30일]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1962년 제정 이후 60여 년간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간호사 배치 기준이 환자 중증도와 병동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전면 재설계되면서 의료 현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대한간호협회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를 열고, 간협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TF 위원인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마련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TF안의 핵심은 간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권고 기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하한선’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통해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감산하고 있으나, 최저 등급에도 최소 기준이 없어 인력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입원료 청구가 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조성현 교수는 “현행 제도는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환자가 지불하는 입원료와 실제 제공되는 간호 수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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