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첫 구체화

60년만의 대수술, 권고 아닌 '법적 의무'…병동 특성 고려 '배치상수 4.8'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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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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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정 이후 60여 년간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간호사 배치 기준이 환자 중증도와 병동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전면 재설계되면서 의료 현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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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를 열고, 간협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TF 위원인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마련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안)’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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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TF안의 핵심은 간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권고 기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하한선’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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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통해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감산하고 있으나, 최저 등급에도 최소 기준이 없어 인력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입원료 청구가 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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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교수는 “현행 제도는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환자가 지불하는 입원료와 실제 제공되는 간호 수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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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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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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