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입법예고 전 ‘최종 간담회’ 열리나

복지부, 유관 단체 함께하는 간담회 검토중…조율 가능성 관건

의료기관은 ‘교육 기준’ 문제로 조속한 하위법령 제정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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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7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에 대한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앞서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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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간호정책과가 간호법 진료지원 업무 관련 하위법령은 준비단계로 입법예고 일정 역시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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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이 올해 6월 21일 시행되고, 이와 함께 진료지원 업무 관련 하위 법령도 마련됐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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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의학신문과 만나 “간호계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고, 교육 관리체계 등 여러 의견을 정리중”이라며 “언론보도로는 가시화되지 않은 업무범위와 수행 의료기관 기준 등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의견이 많아 논의해서 정리를 해 가는 단계로, 아직 논의단계라 ‘어떻게 간다’고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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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5월 ‘진료지원 수행규칙안’을 발표했는데, 진료지원 업무의 대략적 범위와 교육체계의 기본 방향을 담아 이를 중심으로 입법예고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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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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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학신문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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