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간호법 첫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호법 첫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서 기자회견…간협·보건의료노조 지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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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일]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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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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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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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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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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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3_000323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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