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실시···업무범위·적정 환자수 등 '과제'

시행규칙안 미비·PA교육 의협·간협 충돌···배치기준 개정 움직임

​

[2025년 6월 24일]

 

 

간호법이 이달 21일자로 시행됐지만 여전히 진료지원 업무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간호사 당 환자 수 등 후속과제가 제기되고 있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

정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인력·단체 사항을 이관했다.

​

2005년부터 이어진 숱한 시도 끝에 통과한 간호법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불법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암암리에 행해진, 일명 PA로 불린 진료지원 업무였다.

​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대해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에 진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PA를 공식 인정했다.

​

그러나 그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1일 하위법령인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통해 진료지원 업무 45개를 공개했지만 간호계와 의료계 모두 반발 중인 상황이다.

​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

​

​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6142]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