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시 붙고도 유급.."학칙 해석 틀려 인권침해"

간호사 국시 붙고도 유급.."학칙 해석 틀려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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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1일]

간호사 국시 붙고도 유급.."학칙 해석 틀려 인권침해"

【 앵커멘트 】

조선간호대 학생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도 자격 미달로 탈락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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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에 필요한 필수이수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 유급된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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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교수가 학칙 해석을 잘못해 성적을 잘못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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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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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조선간호대 4학년이던 A씨는 지난해 초 학교 측으로부터 유급을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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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이수과목 수업에서 재시험에 떨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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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국가시험 합격과 취업이 모두 물거품이 된 A씨는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이었다고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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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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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c NEWS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50521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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