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있으면 되나, 모든 의료인 적정인력 필요”

병원 인력 기준 '제재·인센티브' 제시 ···政 "법제화만이 답(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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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8일]

 

 

간호법이 제정되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간호사 뿐 아니라 의료기사 등 타 보건의료직역의 적정인력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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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료기관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인력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법제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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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해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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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수진·김윤·서미화·전진숙·김영배·남인순·박희승·백선희·임미애·전종덕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및 각 보건의료직역단체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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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협의 기구 설치를 추진 중인 김윤 의원은 “환자 중심 의료는 직종 간 협업 없이는 불가하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되살리는 곳에 의사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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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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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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