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간호사 단독처방권 허용 아니다"

박혜린 간호정책과장, 하위법령 논란 해명…"직무기술서 기반 한정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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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4일]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을 통해 열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의료현장에서 수십년간 시행됐던 사례가 축적됐고, 시범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이 시행하게 된 업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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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하위법령의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의사협회 등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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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 과장은 “시행법령에 포함된 간호사 행위는 대부분 (시범사업) 지침에 포함된 의료행위”라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허용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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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처방과 관련 “간호사가에게 단독처방권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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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작성한 직무기술서 범주 안에서 간호사가 처방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의사 서명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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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에 대한 책임 또한 의사에게 있다. 직무기술서에 처방 가능한 약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그 약에 한해서 간호사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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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직무기술서에 의사가 특정 질병의 경우 a, b, c, d 약을 쓸 수 있다고 표기하면 간호사가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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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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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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