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직하면 연차도 다시 시작하나요?

경력직으로 병원을 옮기면 연차휴가는 이전 경력과 상관없이 새 직장 기준으로 다시 발생하는 건가요?
임상경력은 호봉으로 인정받더라도 연차 일수는 별개로 적용되는지 헷갈립니다ㅠ 병원을 옮겼을 때 휴가나 연차 부분에서 생각보다 크게 달라지는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댓글3
  • everminee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지방거점국립대학교(지거국)
    답변수 869채택률 13%국가고시 준비, 임상실습 적응 전문
    입사하면 1년 미만일떄는 한달 일할때마다 1개씩 생기고 최대 11개가 생겨요.
    만1년이 지나고나면 15개가 생기고요
    그이후로는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1개씩 추가돼서 최대 25개까지 생깁니다!
    경력직으로 이직한다고 해서 이전 병원에서 일한 경력이 새 병원의 연차에 그대로 이어지는건 아니에요 ㅎㅎ
    호봉이나 경력 인정과 연차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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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님 덕분에 고민이 해결되었어요!

  • jeerung2
    간호교육전담간호사
    간호교육전담간호사지방 전문대(지전문)
    답변수 292채택률 19%간호사 생활, 이직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멘토 지렁이입니다☺️
    
    네 이직하면 연차도 당연 리셋입니다..
    1년 미만일 경우 매달 월차가 생기는 개념이고 1년이 넘는 순간 연차 15개가 생성됩니다.
    
    호봉수는 인정 받더라도 연차랑은 별개입니다ㅠ
    그래서 10년 넘으면 이직을 많이들 안하더라구요
    3-5년차가 이직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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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대리
    제약·의료기기 회사
    제약·의료기기 회사지방 자대 있음(지자유)
    답변수 318채택률 15%빅 5 병원 취업, 간호학과 진로 전문
    안녕하세요:) 멘토널대리입니다!
    
    선생님께서 이해하신대로 이전 직장의 근속기간이 새 직장의 법정연차 산정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ㅠㅠ
    근로기준법상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연차가 2년차부터 발생하고
    1년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만근 후 1일 월차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경조휴가 같은것도 경력직으로 입사하더라도 n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제공되고 그런 규정이 있는경우도 보았습니다 ㅠㅠ
    
    그러나 병원 취업 규칙에 따라서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으니 이직 후 꼭 확인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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