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원은 자꾸 영장을 기각하나요?

왜 법원은 자꾸 영장을 기각하나요?왜 법원은 자꾸 영장을 기각하나요?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목졸라 기절까지 시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든요

근데 법원이 기각했대요. 남성의 주거가 일정하다는게 이유라면서요

그래서 피해자분은 저 폭행남이랑 다시 같은 집에서 살아야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성폭행, 살인, 폭력범죄, 스토킹 이런 기사 볼때마다 보면 법원이 항상 구속영장을 기각해요 그놈의 기각

범죄자들 편하게 살라고 봐주는게 주된 임무인가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감수성이 전혀 없는데 무슨 법을 다룬다고 그 자리에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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