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인하대학교병원 2027년 신규간호사 채용공고 (졸업예정자/기졸업자)
인하대학교병원
마감
조회 15,334
댓글 0
마감
4484
0
마감
2026년 제1회 경찰병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의료기관
근무형태
경력
진료과
접수기간
시작일: 2026.02.09
마감일: 2026.02.11
연봉
근무부서
근무지역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스크랩 유저
경찰병원 공고 제2026 - 16호
경찰병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월 30일 경찰병원장 |
1 | 임용예정인원 (13개 직위, 총 31명) |
선발단위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101 |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정형외과 |
102 |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이비인후과 |
103 |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가정의학과 |
104 |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제3내과(소화기내과) |
105 |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피부과 |
106 | 약무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약제과 |
107 |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약제과 |
108 |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일 ~ ‘28.02.29.* | 약제과 |
109 | 의료기술서기보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이비인후과 |
110 | 간호서기 | 17명 | - | 간호담당관실(병동) |
111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2명 | 1년** | 간호담당관실(수술실) |
112 | 공업서기보 | 1명 | - | 총무과 시설관리팀 |
113 | 방호서기보 (일반임기제) | 2명 | 1년** | 총무과 총무팀 |
※ 하나의 선발단위에만 지원 가능(다른 선발단위 중복 지원불가)
*결원보충을 위한 대체인력으로 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임용 가능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정원 존속기한 연장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 임용예정직무 |
선발단위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101 | 정형외과 |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ㅇ 정형외과 환자 진료업무 ㅇ 치료에 필요한 각종 검사 시행 및 해석 등 제반업무 ㅇ 응급실 비상당직 업무 |
102 | 이비인후과 |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ㅇ 이비인후과 환자 진료업무 ㅇ 치료에 필요한 각종 검사 시행 및 해석 등 제반업무 ㅇ 응급실 비상당직 업무 |
103 | 가정의학과 |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ㅇ 가정의학과 외래 진료, 전공의 수련 지도(지도전문의) ㅇ 건강증진센터 문진, 판정 및 대장내시경 포함 제반업무 ㅇ 응급실 비상당직 업무 |
104 | 제3내과 |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ㅇ 소화기내과 환자 진료업무 ㅇ 치료에 필요한 각종 검사 시행 및 해석 등 제반업무 ㅇ 응급실 비상당직 업무 |
105 | 피부과 |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ㅇ 피부과 환자 진료업무 ㅇ 치료에 필요한 각종 검사 시행 및 해석 등 제반업무 ㅇ 응급실 비상당직 업무 |
106 | 약제과 | 약무주사 (일반임기제) | ㅇ 약제과 약무관련 업무 ㅇ 야간 전담 업무 ㅇ 응급실 및 입원환자 약품처방 감사, 조제 및 투약, 복약지도 |
107 | 약제과 |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ㅇ 약제과 약무관련 업무 ㅇ 외래 및 입원환자 약품처방 감사, 조제 및 투약, 복약지도 ㅇ 약품 식별 및 조제관련 상담 |
108 | 약제과 |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ㅇ 약제과 약무관련 업무 ㅇ 외래 및 입원환자 약품처방 감사, 조제 및 투약, 복약지도 ㅇ 약품 식별 및 조제관련 상담 |
109 | 이비인후과 | 의료기술서기보 (일반임기제) | ㅇ 수면다원검사 실시, 판독 및 관련 업무 ㅇ 수면검사실 기계, 소모품 등 관리 ㅇ 격일제 근무 (월, 수, 금 18:00 - 익일 07:00 예정) |
110 | 간호담당관실 (병동) | 간호서기 | ㅇ간호과정 적용을 통한 병동 입원 환자 간호 및 관리 ㅇ물품 및 약품 관리 등의 업무 수행 ㅇ환자 안전 시설환경 예방관리 및 감염예방 제반업무 |
111 | 간호담당관실 (수술실)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ㅇ간호과정 적용을 통한 수술실 환자 간호 및 관리 ㅇ수술실 병동·외래 환자교육 및 수술 전후 간호 업무 ㅇ환자 안전 시설환경 예방관리 및 감염예방 제반업무 |
112 | 총무과 시설관리팀 | 공업서기보 | ㅇ기계 설비 및 공사 감독 관련 업무 ㅇ기계설비 안전점검 ㅇ기계설비 유지 및 관리 |
113 | 총무과 총무팀 | 방호서기보 (일반임기제) | ㅇ 원내 시설경비업무 및 순찰업무 등 ㅇ 원내 각종 민원사항 안내 및 행정 업무 |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 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임기제는 동 조항 미적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자격 요건 | |
① 의무(101)(정형외과)(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
자격 | ○ 정형외과 전문의 면허소지자 |
② 의무(102)(이비인후과)(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
자격 | ○ 이비인후과 전문의 면허소지자 |
③ 의무(103)(가정의학과)(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
자격 | ○ 가정의학과 전문의 면허소지자 |
④ 의무(104)(제3내과)(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
자격 | ○ 소화기내과 전문의 면허소지자 |
⑤ 의무(105)(피부과)(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
자격 | ○ 피부과 전문의 면허소지자 |
⑥ 약무(106)(약제과)(약무주사, 일반임기제) | |
자격+경력 | ○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약사근무경력 |
⑦ 약무(107)(약제과)(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
자격 | ○ 약사 면허 소지자 |
⑧ 약무(108)(약제과)(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
자격 | ○ 약사 면허 소지자 |
⑨ 의료기술(109)(이비인후과)(의료기술서기보, 일반임기제) | |
자격 |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
⑩ 간호(110)(간호담당관실 병동)(간호서기) | |
자격 |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⑪ 간호(111)(간호담당관실 수술실)(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
자격 |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⑫ 공업(112)(총무과 시설관리팀)(공업서기보) | |
자격·경력 | ○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2.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서 보일러, 냉온수기 등 점검 및 배관 설비 관련 시설관리 등의 경력 |
⑬ 방호(113)(총무과 총무팀)(방호서기보, 일반임기제) | |
자격 | ○ 자격 요건 없음 |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03.05.) 기준]
다. 공업직, 방호직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6. 02. 11.) 기준]
우대요건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업직, 방호직만 해당) -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사항(공업직, 방호직만 해당) - 정보화 자격증(공업직만 해당) - 사회봉사활동 실적(공업직, 방호직만 해당)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직무기술서 참고 |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공업직, 방호직만 해당) 2023.1.1.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함(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5 | 시험 방법 |
가.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의무직, 약무직, 의료기술직, 간호직의 경우 응시자격 적격 여부만 판단
단, 공업직, 방호직의 경우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일 때 아래 표에 의해 서류전형 합격인원 결정
응시인원 (선발예정인원 대비) | 평가방법 | 서류전형 합격배수 |
선발예정 인원 5배수 | 공고된 응시기준 적합여부 | - |
5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 서류전형 평가항목 | 5배수 |
10배수 초과 – 20배수 이하 | 7배수 | |
20배수 초과 | 8배수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 시험 일정 |
구분 |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정 | ‘26.1.30.(금) ~2.11.(수) | ‘26.2.9.(월) 9시 ~ 2.11.(수) 18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gongmuwon.gosi.kr) | ‘26.2.25.(수) | ‘26.3.5.(목) | ‘26.3.17.(화)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찰병원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2. 9.(월) 9:00 ~ 2. 11.(수) 18:00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온라인접수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응시원서는 시스템 안내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귀속됨
※ “응시번호”는 2026. 2. 19.(목)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 및 방문을 통한 응시원서 접수 불가(원서접수 취소기간 : 2026.2.18.(수) 18시까지)
기타사항 : 응시수수료 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또는 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소요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과학기술서기관:10,000원
약무주사,약무주사보:7,000원
의료기술서기보, 간호서기, 공업서기보, 방호서기보:5,000원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가 면제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한날 기준으로 민법 제 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