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 14명
| 직종 | 직렬 | 분야 | 채용인원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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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4 | - 공통사항 및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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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1965.2.8.~2008.2.7.)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임용예정일부터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 공단「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가 제한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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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6급) | 행정 | 회계 | 2 | |
| 전산 | 1 |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
1) 정보처리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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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 전기 | 3 | - 전기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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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 2 | - 산업안전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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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 - | 1 |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해당분야 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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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 청소년 | 1 |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해당분야 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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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 | 물리치료사 | 1 | -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 해당분야 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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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리 | 1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보건관리자 자격 소지자
※ 해당분야 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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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 안전관리원 (수상) | 2 |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1)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 기존 「인명구조요원」 자격 소지자 |
※ 경력이란,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단시간 근무 경력, 합산 경력 인정)
※ 자격 및 가산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여부 판단
※ 근무부서의 특성에 따라 교대·휴일·초과근로가 있을 수 있으며, 지원분야별 행정업무 다수 포함
※ 채용직렬에 적격자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결격사유
| 「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제10조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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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합격한 자
-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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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 근무장소 : 공단에서 지정하는 장소
○ 보 수 : 공단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름
○ 기 타 :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등에 의함
○ 유의사항 : 근무부서의 특성 및 운영방식에 따라 정규시간(9~18시) 외 초과근무, 교대근무(요일별 월~금, 화~토 / 시간대별 새벽·주간·마감), 휴일근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분야별 행정업무가 다수 포함 됨
3. 전형방법
전형절차
| 구분 | 전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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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 -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심사
- [지원자격 적격여부] 지역제한, 자격제한, 경력제한 - [지원서 불성실 작성여부] 타기관명 기재, 의미없는 문자 나열, 동일어구 반복 기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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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필기시험 | - 응시대상 : 1차 서류심사 적격자
- 시험과목
- [인성검사] 218문항, 30분, 적격/부적격 (대상 : 일반직 / 공무직) - [NCS검사] 50문항, 60분, 100점 만점 (대상 : 일반직 / 공무직) * (NCS과목) • 일반6급 :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 공무직 :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인관계, 직업윤리, 기술능력 * (반영비율) 일반직 50% 반영, 공무직 100% 반영 - [전 공] 25문항, 30분, 100점 만점 (대상 : 일반직) * (반영비율) 일반직 50% 반영
| 직 렬 | 분 야 | 전 공(50%)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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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 회 계 | 재정, 회계학 혼용 | 출제수준 (대졸수준) | | 전 산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론 혼용 | | 시 설 | 전 기 | 전자기기 혼용 | | 안전관리 | 산업안전관리론, 안전관리일반 혼용 | | 사회복지 | - | 사회복지학 혼용 | | 지 도 | 청 소 년 | 청소년지도론,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혼용 | | 보건위생 | 물리치료 | 물리치료학 개론 | | 보건관리 | 산업위생학개론,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작업환경관리, 산업환기 혼용 |
- 부적격 및 불합격 기준
- [인성검사] 응답 신뢰도 50점 미만 또는 조직 부적응성 결과가 위험인 경우 불합격 - [NCS검사 / 전공] 시험과목당 40점 미만, 시험과목 평균 60점 미만일 시 불합격 * 단, 공무직의 경우 단일과목인 NCS검사 60점 미만일 시 불합격 - 합격자 결정
- 채용분야별 고득점자 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3배수 초과 동점자에 대해서는 모두 면접대상자로 선정 - 가산점 부여(하단 [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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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면접심사 | -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 평가방법 : 외부 전문 면접위원을 구성하여 실시
- 평가방법 : 총 100점 만점으로 평정요소별 5단계로 평정 -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F”로 평정하거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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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50%), 면접심사(50%)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
<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③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다수 소지자▹ 성 · 아동학대 범죄 등 범죄전력 관련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 취소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시 임용 취소
예비합격자 지정
▹ 대상분야 및 인원 : 모집 분야별 2배수 선발
▹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정사유 : 금회 합격자의 합격 취소 또는 임용 후 중도사직 등 근무불가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임용
▹ 지정대상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 동점자 처리방법 :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방식 준용
4. 채용일정
※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No. | 구분 | 추진일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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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26. 2. 7. ~ 2. 26. | 공단/기장군 홈페이지, 클린아이, 취업사이트 공고 |
| 2 | 필기시험 대상자 공고 | ‘26. 3. 9. | 공단/기장군 홈페이지, 클린아이 공고 |
| 3 | 필기시험 | ‘26. 3. 21. | [필기시험시간 및 장소] 필기시험 공고 시 안내 |
| 4 | 면접시험 대상자 공고 | ‘26. 3. 31. | 공단/기장군 홈페이지, 클린아이 공고 |
| 5 | 면접시험 | ‘26. 4. 3. | [면접시험시간 및 장소] 면접시험 공고 시 안내 |
| 6 | 최종합격자 공고 | ‘26. 4. 10. | 공단/기장군 홈페이지, 클린아이 공고 |
| 7 | 임용대상자 등록 | ‘26. 4. 13. ~ 4. 14. | [등록장소] 기장군도시관리공단(본부) |
| 8 | 임용 및 배치 | ‘26. 4. 22. / ‘26. 7. 1. | 공단 사정에 따라 배치일 변경 가능 (단, 보건위생(물리치료사) 임용자는 '26. 7. 1. 임용) |
응시원서 접수
5. 증빙서류 제출
○ 대 상 자 : 필기시험 대상자
○ 제출내용 : 채용 홈페이지(상세 내용 개별 안내)
| 직렬 | 분야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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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 공고일(‘26. 2. 7.)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 뒷자리 마스킹처리
- 주소지 변경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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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 회계 | |
| 전산 |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필수사항
* 면접시험 전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의뢰 예정 * 발급기관 담당자 이메일 및 연락처 기재 요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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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 전기 |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우대사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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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우대사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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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우대사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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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 청소년 |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우대사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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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위생 | 물리치료 |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우대사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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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리 |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우대사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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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원(수상) | |
○ 제출시기 : 필기시험 대상자 공고 시 ~ 2026. 3. 10. 23:59:59까지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증빙서류 사본(PDF 파일) 사전준비 요망
※ 단, 경력증명서의 경우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유의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 허위기재, 파일 확인 불가 등 부적격일 경우 불합격 처리
▹ 가산점항목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입사지원 시 미기재한 사항(기타 자격, 경력 등)에 대한 추가 제출 불가
▹ 임용 후 상기사항 등으로 채용비리 확인 시 채용 취소
6. 유의사항
- 본 공고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각 전형별 7일 전까지 공단 및 기장군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응시희망자는 지역제한·자격사항·경력사항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채용취소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내용(성별, 연령, 출신학교, 학력, 가족배경, 용모, 신체조건 등)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하지 않도록 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할 시 서류심사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 대상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의 사실여부 확인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출서류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자격 및 경력 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단 사정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부적격자 제외)하여 채용비리 발생 시 구제 등에 활용하게 되며, 응시자를 대상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증,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부착 必) - 본 공고문 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공단 제규정, 방침 및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 채용문의 | 온라인 채용페이지 내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콜센터(02-3418-1450) ※ 콜센터 운영 시간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1시30분~13시) |
[별표1] 필기시험 가산점 부여
| 구분 | 가산대상 | 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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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각 개별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 또는 10% (해당 법률에 따름)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3%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3%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 3% |
|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 3%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3% |
※ 가산점은 매과목 40% 이상 득점자에게 적용함
※ 가산 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함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국가보훈처)」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