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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 (보건관리자(7급))
의료기관
근무형태
경력
진료과
접수기간
시작일: 2026.02.09
마감일: 2026.02.19
연봉
근무부서
근무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스크랩 유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6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 (보건관리자(7급))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부서 |
보건관리자 | 지방보건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부서) |
임용분야 | 주요 업무 |
보건관리자 지방보건주사보 (일반임기제) |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 적용 모든 보건업무 처리 ‧ 사업장 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환기설비 점검과 작업방법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의 보건 관련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 방지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통계 유지·관리·분석 보좌 및 지도·조언 ‧ 기타 업무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공통 요건 (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 응시연령: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 자격요건 (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 응시자격요건 | ||
보건관리자 (7급) | ※ 하단 자격요건 중 1개 이상과 경력요건 중 1개 이상을 동시에 갖춘 자
【자격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 ○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경력요건】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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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요건]의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 경력의 범위
○‘경력’은 분야별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
(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담당 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 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상 근무형태(상근 또는 비상근)가 명시되어하며, 상근(주 40시간)이 아닌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주 단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근무시간 비례 경력 인정)
예시) 4년간 주 20시간 근무: 4년 × (주 20시간 / 주 40시간) = 2년 경력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구 분 | 연봉액 | 산출기준 | 비 고 |
7급(상당) | 50,272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른 7급(상당) 임기제공무원 연봉 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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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직급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대상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제수당)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정방법) 5대 평정요소*에 의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정하여 상, 중, 하로 종합평정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합격)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2026. 2. 6.(금) | 2026. 2. 10.(화) | 2026. 2. 27.(금)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026. 3. 4.(수) 예정) |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합격여부 개별 통지하지 않음)
* 홈페이지(www.jje.go.kr)-[뉴스/소식]-[채용․시험정보]-[임용시험]-[지방공무원임용시험]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 임용예정일: 2026년 3월중 (기관 인사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2. 10.(화) 09:00 ~ 2026. 2. 19.(목) 18:00
○ (접수방법)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방문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층 총무과 2 사무실
평일 09:00~18:00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접수)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연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채용담당자 |
※ 우편봉투에 “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등기우편 발송 후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우편접수 사실 전화로 고지 (☎ 064-710-0637)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 (응시수수료) 7급 7,000원
※ 우편 발송 시 응시수수료 현금 동봉
□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 서류발급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1. 제출서류 목록표 | 필수 | ㅇ【별지 제1호 서식】 - 제출서류 목록표 상 제출서류 목록을 체크하여 제출 |
2. 응시원서(응시수수료 동봉)
| 필수 | ㅇ【별지 제2호 서식】 (휴대전화, e-mail 주소 반드시 기재) - (방문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입증지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실 판매 - (우편접수) 응시원서에 수수료 동봉 - (응시수수료) 7급: 7,000원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3. 이력서 | 필수 | ㅇ【별지 제3호 서식】 |
4. 자기소개서 | 필수 | ㅇ【별지 제4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5. 직무수행계획서 | 필수 | ㅇ 【별지 제5호 서식】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6. 경력증빙서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필수 | ㅇ【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자체 서식 ㅇ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기재 필수(증명서에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관련 경력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회사가 폐업한 경우: ①,②,③,④ 모두 제출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ㅇ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ㅇ 경력증명서 담당 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 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경력증명서 제출자 필수) | 필수 | ㅇ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경력사항 등재여부 확인 후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ㅇ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
8.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 해당자/필수 | ㅇ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제출 |
9.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 필수 | ㅇ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은 제공하지 않음 |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필수 | ㅇ【별지 제7호 서식】 |
11.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필수 | ㅇ【별지 제8호 서식】 |
12. 주민등록초본 | 필수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
ㅇ 해외 발급 증명서류(해외경력 등)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ㅇ 사본으로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원본을 요구할 수 있음 | ||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법」제43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문의: 총무과 임용지원팀(☎064-710-0637)
- 직무관련 문의: 안전관리과 산업안전보건팀(☎064-710-0712)
담당자